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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을 추격하던 수사차량( 스타 렉스) 이 후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찰들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을 두드리자 놀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스타 렉스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 심 증인 AJ는 이 법정에서 경위 AI이 스타 렉스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 신분증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차량이 3~4 번 정도 앞뒤로 운행하다가 스타 렉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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