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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E의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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