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P 명의로 구입한 차량들을 담보로 빌린 돈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W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 대금 중 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교제하던 여러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합계 4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제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5 차례(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