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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8.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 중학교 교차로를 메가 마트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35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G( 남, 33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0세) 가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D 승용 차가 수리비 10,322,000원, F 승용 차가 수리비 3,789,000원, H 승용 차가 수리비 32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북구 진장동 J 추어탕 앞부터 진장 중학교 교차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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