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A(4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4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 피해 및 현장 사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