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6. 22. 08:22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등록자 ‘E’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사이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14:1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G’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그곳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상세정보조회
1. 음란물 유포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