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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구합727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8. 2.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D경제팀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16. 16:00경 자재배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선 후 자재배달을 마치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고, 가족과 함께 야간에 물놀이 후 마트에 다녀왔다.

망인은 다음날 00:13경 두통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00:3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4. 7. 29.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69시간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사망, 농자재 판매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강도업무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재고조사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망인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도 받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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