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0. 4. 부산시 중구 B백화점 3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000원씩 3개월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고, 2019. 1. 4.에 원금 2,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4. 및 2018. 10. 17. 2회에 걸쳐 C에게 합계 5,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시 중구 B백화점 3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000원씩 3개월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고, 2019. 1. 4.에 원금 2,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133%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4. 및 2018. 10. 17.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33%, 379%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초과 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