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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65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9.부터 2015. 11. 8.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2.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약 3개월 전인 2017. 8. 중순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8.의 경과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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