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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0 2018가단5374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성시 C아파트 106동 11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10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4.부터 2016. 6. 4.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2018. 6. 4.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는 늦어도 2018. 6. 14.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나갈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8. 6. 14.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9. 14.에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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