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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0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입원결정에 따라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보험 가입 내역( 시기, 횟수 등),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들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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