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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노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진료 내역은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로 허리, 양어깨, 목, 다리, 무릎 등의 통증 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외과 질환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 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 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 까지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위와 같은 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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