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 시기와 횟수),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 인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T에서 회신한 의료분석 및 자문 내용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다),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몇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