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기 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