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1 2017노357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직접 증거의 부재에 기대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은 ㉮ 이 사건 범행 일자에 촬영된 CCTV 영상 중 이 사건 범행장소인 대전 동구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와 그 인근, 도주 수단으로 이용된 택시 등에서 촬영된 영상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