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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76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로부터 법인통장을 대리개설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G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H)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되어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은 2012. 12.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수수료 명목으로 340만원을 보내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E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이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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