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경 E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계좌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E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비누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비누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G’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비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일비누 35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가 불상자로부터 받을 수수료(계좌입금 금액의 2.5%)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A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체크카드, OPT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