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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7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수원시 정자동 소재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유한회사인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면 위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2.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인지세로 40만 원, 보증보험수수료로 250만 원, 원천징수서 발급비용 27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상환만기 10년인 3,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6. 29.경 보증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유한회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7. 4.경 원천징수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78만 원을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68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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