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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빈 잔을 가져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사정 종합)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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