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2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죄 피고인은 2016. 5. 12. 16:00 경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6 양 포 동사무소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7:20 경 상주시 낙동면 영남 제일로 87 앞 노상에서부터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구미 방향 25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 위반사실을 적발한 상주 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 종 대형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검거 경위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