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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영남 제일로에 있는 상주 톨게이트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상주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A이 맥주 1 병 반 이상을 마셔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 인의 운전이 서툴다며 대신 운전하겠다는 A의 요청에 응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말리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A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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