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리에 있는 청년회의소 앞길까지 무등록 오토바이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소유하고 있던 C 오토바이를 폐기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새로 구입한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영광읍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2004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