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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음주 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하여 위 드마크 공식 등에 따라 이를 산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사고 후 음주량, 위 드마크 공식 적용의 잘못 등에 비추어 경찰이 산정한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에는 많은 의문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리 마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5. 14. 06:30 경부터 피고인은 ‘D 식당 ’에서 ‘ 좋은 데이’ 소주 1 병( 술의 알코올 도수 16.9%, 360㎖, 이하 같고, 소주 브랜드는 생략한다) 을 마셨다( 이 때의 음주를 ‘ 선행음 주’ 라 한다). 나) 같은 날 08:30 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었다.

다) 같은 날 09:20 경 피고인은 다시 D 식당으로 들어와 해장국 1 인 분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09:55 경까지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신 다음 출동한 경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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