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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실제보다 늘려서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바,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마신 정확한 술의 양을 토대로 다시 위 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직후에 피고인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음주량 등을 기초로 여기에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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