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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3119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1,6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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