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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269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1,925,593원과 그 중 6,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3, 5,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4, 6, 8,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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