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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10. 23:57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일라”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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