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위층, 아래층에 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11: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1303호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위 아파트 104동 1304호에 살고 있는 D, 피고인의 모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 정신병자, 또라이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