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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5고정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01호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아파트 석공사 현장에서 2013. 8. 15.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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