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3: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가 벌금이 있으니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수배 내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서 현관 입구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차고, 계속하여 벽돌을 위 출입문에 던진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 사용의 D 순찰 차량 운전석 문과 좌측 뒷좌석 유리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933,95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공용물손괴사진
1. CCTV사진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벽돌로 순찰자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