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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2고정15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6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이고,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6. 30 18:00경 피해자 C(32세)에게 전세대금을 일부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자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 피해자의 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하고 동소에 있던 짐을 바깥으로 빼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던 짐을 바깥으로 빼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 19:10경 위 주소지의 열려져 있던 문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니가 왜 이 집에 아직도 있냐”라고 하면서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1721]

1. 피고인은 2012. 3. 18. 09:2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전기세 수도세 내놔. 치료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 11:32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저 새끼 아주 질이 나쁜놈이야”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치고 턱을 1회 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60]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2고정1721]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언동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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