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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7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5. 27.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위 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사건 내용은 ‘2009. 5. 28. 이혼한 전처인 C, C의 동거인 D를 찾아가 D를 폭행하여 상해( 치료 일수 미상 )를 가하고, C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등을 찌르는 등으로 C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 분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C, D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D(66 세 )를 향하여 집어 던져 현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좌측 제 2 수지 원 위지 관절( 遠位指關節) 배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ㆍ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 여서 위와 같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규범적으로 기본적 동일성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가 손을 다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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