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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3)항의 <표> 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의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제7쪽 (9)항 네모( )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로 고친다.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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