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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누630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마련함으로서”를 “마련함으로써”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금액으로”를 “금액을 감면한 금액으로”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지방공사 제4장 지방공단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 결론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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