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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6.25.선고 2014누56309 판결
재정지원금
사건

2014누56309 재정지원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권은민, 이창은, 김연수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김영진, 김창수, 서규영, 조철호, 김민정, 윤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57242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실시협약 제43조에 따라" 부분을 "실시협약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로, 제16행의 "추정통행료"를 "추정통행료수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행의 "1차 변경실시협약 당시 법인세율 등 제반 여건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음을 명시하였다." 부분을 "1차 변경실시협약은 전문에서 '2000. 12. 14.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하여 총사업비, 법인세율, 물가변동비, 통행요 금 체계 및 최초통행료 조정 등 제반 변경 여건을 반영하여 2006. 11. 1.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인세율 등 제반 여건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을 1차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이 제1심 판결 제11쪽 제16행의 "차감할 수 있다." 부분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쟁점조항의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통행료로 해석한다면, 운영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행료'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통행료'의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의하여 일정한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맞추어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원고가 취득하는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20년 동안에는 통행료의 인상이나 인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9~10행의 "별도의 재무모델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법인세율이 인하된 것을 재정지원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재무모델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2009. 2. 25. 원고에게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비용을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2009. 4. 3.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통행요금 인하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이 협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피고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점, ②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을 뿐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시협약 제69조에 따라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D협회 회장의 비협조로 판정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어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못하게 된 점, ④ 그러자 피고는 2010년도 재정지원금 중 57억 9,100만 원이 실시협약 제68조 소정의 이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⑤ 실시협약 제69조, 제70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만장일치 판정, 대한상사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재판소의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어느 당사자의 비협조로 판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점, ⑥ 피고가 원고의 비협조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운영비용의 감축 부분을 재정지원금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E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재무모델에 따라 2010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을 조정하여 5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재정지원금을 계산한 다음 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E가 기존 자금재조달 효과를 분리하고 법인세 인하만의 효과를 274원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재무모델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57억 9,100만 원 감액된 56,687,471,649원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기존 재무모델의 변경 없이도 최초 통행료를 일부 감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효과를 재정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존 재무모델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감축된 57억 9,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의 "나머지 금액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인하 효과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상】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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