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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57242
재정지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2조 제28호)이다. ‘추정 통행료 수입’은 ‘추정 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으로 재무모델에 의하여 미리 산정된다. 실시협약(부록6, 1999. 10. 1. 불변가격 기준), 1차 변경실시협약(부록6, 1999. 10. 1. 불변가격 기준), 2차 변경실시협약(부록6, 2005. 8. 1.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6년까지 매년 ‘추정 통행료 수입’을 확정하였다(별지1. 참조). ‘추정 통행료 수입’은 아래 산식과 같이, ‘투자 수익율’(실시협약 제39조, 실시협약 9.38% 1차 변경실시협약 8.65%), ‘건설비’(실시협약 제11조, 실시협약 19,621억원 1차 변경실시협약 19,511억원), ‘운영비용(부록7, 별지2. 참조)’을 고려한 재무모델에 의하여 미리 산정된다. ∑(건설비 현재가치) = ∑[추정 통행료 수입(X) 운영비용]의 현재가치 ∑ 건설비 = ∑ [X - 운영비용 - (X-운영비용)×법인세율] (1 R)ⁿ (1 R)ⁿ * R (투자 수익률), n(년) 다) 총 ‘운영비용’은 운영비용 및 법인세로 구성된다.

운영비용 및 법인세도 불변가격으로 실시협약 및 1, 2차 변경실시협약(부록7)에서 미리 확정하였다.

실시협약(부록7)은 법인세율을 30.8%(=법인세율 28% 주민세 2.8%)로, 1ㆍ2차 변경실시협약은 법인세율을 27.5%(=법인세율 25% 주민세 2.5%)로 적용하였다. 라) 위와 같은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제 재정지원금(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족분, G)이 결정된다. 실시협약에 따른 ‘해당연도 불변 추정 통행료 수입(A)'에 물가지수(B)를 곱하여 ’경상 추정 통행료 수입(C)'을 산정하고, 경상추정 통행료 수입에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운영수입 보장 비율’(77% 을 곱하여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산정하며,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을 빼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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