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0. 11. 07:3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휘닉스 파크 리조트 단지 내 진입 후 정문 입구 방면에서 로비방면으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임시로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3,61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인 교차로상에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 선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전적인 피고 차량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리조트 내 사거리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를 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