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3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2. 23. 05: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소재 편도 2차로(우회전 전용 포켓차로 제외)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앞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를 퇴계주공6차아파트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려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난 원고 차량은 180도 가까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피고 차량의 우측 앞쪽에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색 점멸등만이 작동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1. 14. 원고 차량 수리비 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1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 측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서히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