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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6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치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 신사 대기실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기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 실 침입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매점 선반 위에 있는 물품을 바닥으로 치우고 접이 식 칸막이를 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보인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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