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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3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H, J에게 피해자 F이 애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 H, J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E, H, J에게 피해자가 애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애인 이야기를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E, H, J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 H, J 및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을 때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퇴직금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계속적인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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