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5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퇴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 및 질문을 반박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소극적으로 발설한 것이 아니라, 위 대답의 기회에 단순한 대답을 넘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 피고인이 말하는 사실에 관하여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이 자리는 개인 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 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위 회의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는 피고인에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야기를 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느냐.

개인적인 일은 두 사람이 해결하라.’ 는 취지로 말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을 말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