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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1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정당하게 대응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이 돌 그룹 F의 팬으로서 2014. 8. 19. 경 인천 국제공항 셔틀 트레인 승 차장에서 F의 매니저인 피해 자로부터 F의 사진 촬영을 제지 당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2014. 10. 24.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무렵 그 재판이 계속되어 있었던 점( 인천지방법원 2014고 정 4476호),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김해 국제 공항에서 또다시 F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도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겠다는 취지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벌금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발언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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