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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장애자, 병신이라고 모욕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식탁에서 서로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의 바로 앞 식탁 모서리 부분에 던진 사실, 이에 깨진 맥주컵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맥주컵이 깨져서 피해자가 그 파편에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장애자, 병신이라고 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도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당시 말로 충분한 방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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