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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0:13 경 창원시 의 창구 외 동반 림 로 282번 길 1 맞은 편 창원천 갈대밭에서, ‘ 다리 밑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소방본부 창원 소방서 C 소속 소방위 D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같대밭에서 나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 갈대밭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소방관과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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