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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3:10 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 응급환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지방 소방위 E가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응급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신고 지연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병원 호송을 위해 구급차에 탈 것을 권유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응급 구호 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소방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피구조 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친분이 깊지 않던 일행과 여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치게 되어 119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심하지 않고 공무 방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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