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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단64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2:49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 사람 죽어요,

B, 사람 죽으니까 빨리 와라, M16 들고 있다,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경찰하고 같이 와라" 고 신고하고, 02:21 경 ” 여기 M16 가지고 있으니까 오라고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충남 소방본부 종합 방제센터 소방장 C은 논산 경찰서 상황실에 연락하여 논산 경찰서 연산 파출소 경위 D 등 2명, 112 타격대 경사 E 등 5명, 논 산소 방서 연산 119 안전센터 구급요원 소방위 F 등 2명, 육군 제 32 사단 제 4 대대 중령 G 등 16 명이 위 B에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탐문수사를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9 신고 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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