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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9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2013. 11. 11. 21:15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3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9경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66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 판시 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D이 불복하여 진행된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964호 사건)에서는 '운전을 마치고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소주, 맥주를 섞어 음주를 하였다

'는 D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의 음주측정 결과를 D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로 인정하고, D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마신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을 적발ㆍ조사하였던 경찰관 F, G과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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