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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509-48 '새롬패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거리길 25-7 '광탄우체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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