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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5:50경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77에 있는 파주힐링캠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광로 984에 있는 연후알루미늄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단속된 시간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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