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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4행 “피고인은 200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를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하단에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행한 거리가 약 1km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G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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